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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폭 합의했나…갈등 '전조'

송고시간2015-05-0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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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 합의문에는 '소득대체율 50%' 표현 없어실무기구 비공개 합의문에는 명시…여야 해석 충돌 소지

공무원연금개혁 합의문 발표하는 여야
공무원연금개혁 합의문 발표하는 여야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왼쪽 부터),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우윤근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류미나 기자 =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하면서 등장한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폭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는지가 향후 협상에서 갈등의 소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지난 2일 새벽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생기는 재정절감분을 활용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소득대체율은 납부자가 재직시 월급액과 비교해 받는 금액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 합의 문구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원내대표가 서명한 여야간 최종 합의문에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합의문에는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를 존중하여…'라고 돼 있을 뿐 어디에도 구체적인 수치가 적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기자들과 만나 "50%라는 숫자는 실무기구 합의안에 들어 있는 숫자"라면서 "여야 대표, 원내대표의 합의문에는 당초 야당이 50%라는 숫자를 넣어왔는데 저희가 반대해서 빠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원내대표는 "세금이나 보험료 인상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서의 합의 사항일 뿐 여야의 최종 합의문에는 빠졌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실무기구는 2일 새벽 2시30분께 채택한 비공개 합의문에 "...국민의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고 명시했다. 국회 전문가, 노조, 공무원, 교수 등 9명으로 구성된 실무 기구 주체들은 이 합의문에 서명은 했지만 공표하지는 않았다.

야당의 해석은 여당과 전혀 다르다. 실무기구 합의문을 여야 대표들이 추인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 것은 이번 합의의 성과"라면서 "우리나라는 너무 낮은 국민연금 수준 때문에 노후보장이 제대로 안돼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노인 자살 국가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국민연금 수령액의 인상폭을 적시했느냐, 여야 지도부가 소득대체율 50% 인상까지 합의했느냐를 놓고 두고두고 해석 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9월 중 국민연금 개편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여야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가 단일안 또는 복수안을 마련해 국회 특위에 제출하면 심의·의결해 올해 9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만약 사회적 기구가 이번처럼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 본회의 통과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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