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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수사 불똥 튄 금감원·신한은행 바짝 긴장

송고시간2015-05-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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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남기업 특혜지원 관련 금융감독원 압수수색
검찰, 경남기업 특혜지원 관련 금융감독원 압수수색

검찰, 경남기업 특혜지원 관련 금융감독원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7일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김 전 부원장보의 자택과 금감원 사무실 등 4∼5곳에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관련 내부보고서와 개인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현판.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송광호 고동욱 기자 = 검찰이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의 진원지인 금융감독원과 채권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해당 기관 임직원들은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검찰은 7일 김진수(55) 전 금감원 부원장보의 자택 외에 금감원 사무실과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 태평로 본사 등에서 경남기업 특혜대출 의혹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기업금융개선국 등 금감원 사무실 4~5곳을 집중 수색해 경남기업 구조조정 관련 서류를 다량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구조조정 기획과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은 경남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에 외압을 행사해 경남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성완종 전 회장의 청탁을 받고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채권단에 관철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심도 사왔다.

검찰은 금감원 총무국을 통해 김 전 부원장보와 경남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팀장급 직원 A씨의 인사 자료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부실·불법 대출로 문제가 됐던 2011년 10월 이후로는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은 당시 금품수수 혐의를 받던 박원호 금감원 부원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었다.

이날 오전부터 기업금융개선국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치자 금감원 직원들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기업금융개선국 관계자는 "압수수색 진행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며 입을 다물었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금감원 내부에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 일정 부분 개입할 수밖에 없는 금감원의 업무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남기업이 부도가 났다면 1천600여개 하청업체가 3천3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볼 상황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검찰, 신한은행 본점 압수수색
검찰, 신한은행 본점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7일 신한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신한은행은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관련 주채권은행이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태평로2가 신한은행 본점.

이 때문에 '변양호 신드롬'이 '김진수 신드롬'으로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변양호 신드롬'은 2003년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을 주도했던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헐값매각 시비에 휘말려 구속된 사건에서 비롯된 말이다.

변 전 국장은 약 4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그 여파로 공무원들 사이에선 책임질만한 결정을 회피하는 풍조가 생겼는데 이를 부르는 말이 바로 '변양호 신드롬'이다.

금감원 직원들은 이번 사건이 김 전 부원장보 선에서 끝나지 않고 윗선으로 불똥이 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권에서 충청권 인사인 최수현 전 금감원장이 이번 사건에 깊숙하게 개입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남기업의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다소 당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추후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채권은행 관계자는 "우리는 아직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다"면서 "같은 금융권 직원으로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남기업의 부실화로 금융권, 협력업체 및 개인투자자들이 함께 부담할 손실이 1조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상장폐지된 경남기업에 대출(보증 포함)한 금융기관은 총 17곳으로 이들이 대출한 금액은 1조3천500억원에 달한다.

금융권은 이중 담보가 없어 회수할 수 없는 손실액이 7천400억원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에 출자전환에 따른 손실분 759억원을 합치면 손실액은 총 8천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력업체는 2천500억원, 개인투자자는 350억원의 손실을 각각 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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