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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몰린 청주노인병원 '전국공모' 근거 마련 잰걸음

송고시간2015-05-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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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2차 공모 속 12일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이달 중 새 수탁자를 찾지 못하면 임시 폐업될 운명에 처해 있는 시립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을 외지 의료인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청주시는 오는 12일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조례 개정은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운영자 2차 공개 모집과 거의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다.

청주지역으로 국한된 응모 자격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 개정 조례안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5년 이상 운영한 의료법인이나,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5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곳으로 위탁 운영 자격을 넓혔다.

운영 계획 수립·평가, 예·결산, 조직과 기구의 개편 등 병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병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 조항도 신설됐다.

운영위는 수탁자가 병원운영위원장을 맡고, 공무원과 시의원 등 8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다.

시는 일정을 서둘러 다음 달 22일 개회하는 제9회 정례회에 개정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개정 조례 공포일은 '7월 중'으로 잡았다.

2차 공모 신청서 접수일인 오는 21일 응모자가 나타나고, 이 응모자가 26일 적격 심사를 통과해 새 수탁자로 결정돼도 조례 개정 절차는 진행된다.

만약 2차 공모도 무산되면 시는 개정 조례를 토대로 3차 전국 공모 공고를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난 3월 위탁운영 포기서를 제출했던 현 노인전문병원 수탁자가 적자 심화와 의료 인력 공백을 이유로 다음 달 10일 폐업하겠다고 천명한 상황이어서 2차 공모가 무위에 그치면 새 수탁자를 찾을 때까지 노인전문병원은 임시 폐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시의 한 관계자는 "노인전문병원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모 범위 확대 등을 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가 2009년 서원구 장성동에 156억원을 들여 세운 노인전문병원은 근로제도 변경 등을 둘러싸고 작년부터 극심한 노사 분규가 빚어졌다.

현재 이 병원에는 환자 130명이 입원해 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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