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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23정장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주장

송고시간2015-05-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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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구조로 비난받은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이 항소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광주고법 형사 6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2일 구조 업무를 맡은 현장 지휘관으로는 처음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된 김경일(57·해임) 전 경위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경위의 변호인은 "현장 지휘관의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일본에 이은 두 번째 판결일 만큼 과실 인정은 신중히 해야한다"며 "사후적으로 '아쉬웠다', '아쉬웠다' 하지만 늑장출동을 한 것도 아니고 분(分) 단위로 상황을 분석해서 형법상 과실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다만 허위 공문서 작성과 관련한 공소사실은 시인했다.

반대로 검찰은 "1심에서 과실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에 비춰 형량이 너무 가벼우니 승객 구조에 필요한 최소한 조치도 하지 않은 책임에 걸맞은 형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123정 승조원, 세월호 승무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 같은 달 23일에는 생존 승객에 대한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등으로 심리를 마칠 예정이다.

김 전 경위는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현장 지휘관으로서 선내 승객 상황 확인, 123정 승조원과 해경 헬기의 구조활동 지휘, 승객 퇴선 유도 조치 등을 소홀히 해 승객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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