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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폭행 송도 보육교사 36차례 반성문…학부모 "진심일까?"

송고시간2015-05-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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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재판부에 꾸준히 제출…"풀려나면 성실하게 살겠다" 선처 호소서명운동 주도 학부모 "제대로 처벌해 기준 만들어야" 엄정 판결 기대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합뉴스 DB>>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합뉴스 DB>>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식사 도중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 송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재판부에 거의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공개된 폭행 장면 외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해당 보육교사가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1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 2월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보육교사 A(33·여)씨는 최근까지 3개월 간 총 36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통상 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반성문을 작성하면 구치소 수용기록과 직원이 접수해 인편으로 법원에 송달한다.

A씨는 2월과 3월에는 송달이 되지 않는 설 연휴와 주말을 빼고 거의 매일 반성문을 썼다.

4월 들어 이틀에 한 번꼴로 쓰다가 이달 들어서는 1주일에 한 번으로 제출 주기가 길어졌다.

A씨는 반성문을 통해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구치소에서 풀려나면 성실하게 살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어린이집서 교사가 네 살배기 폭행 <<연합뉴스 DB>>
인천 어린이집서 교사가 네 살배기 폭행 <<연합뉴스 DB>>

그러나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A씨가 잘못을 정말 뉘우친 것인지 의문이라며 반성문은 형량을 줄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 아동 어머니 B(39)씨는 "혐의를 인정한 다음에 반성도 있는 것"이라며 "CCTV 영상으로 공개된 폭행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하면서 수십 장의 반성문을 쓰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사건 이후 인천에서 아동학대 방지 서명 운동을 이끈 학부모 C(36)씨도 "이번 사건 판결은 앞으로 일어날 또다른 어린이집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번에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고 엄정한 판결을 기대했다.

인천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 입장에서 반성문은 참고사항일뿐"이라며 "혐의와 관련한 판단은 재판부가 증거자료를 통해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한 원생(4)이 급식을 남기자 김치를 억지로 먹이고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 날 다른 원생이 율동을 잘 따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찰 듯이 위협하고 또 다른 원생 2명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주저앉히고서 다른 곳을 보게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등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열린 첫 공판에서 앞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폐쇄회로(CC)TV 화면의 폭행 장면만 인정하고 나머지 검찰의 공소 사실은 부인한 바 있다.

A씨의 4차 공판은 이날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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