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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3명 배상금 총 12억5천만원 결정

송고시간2015-05-1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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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희생자 배상액 첫 의결…차량은 1천여만원

해수부,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원회 개최
해수부,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원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해양수산부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월호 배상금 지급 의결을 위한 첫 번째 배·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 안영길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안건으로는 희생자 3명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금과 차량 14건·화물 4건에 대한 물적손해 배상금 신청이 상정된다. 2015.5.15
swimer@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15일 처음으로 희생자 3명에 대한 배상액을 심의·의결했다.

단원고 희생자 2명과 일반인 1명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인적손해 배상금은 총 12억5천만원으로 1인당 평균 4억1천666만원이다.

배상금은 각자 위자료 1억원과 사망에 따른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이다.

일실수익은 연령과 직업 등 개인별로 다르게 계산된다.

심의위는 앞서 단원고 학생은 4억2천여만원, 교사는 7억6천여만원, 일반인 희생자는 약 1억5천만원에서 6억원대의 배상금이 예상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심의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상 1인당 각각의 금액을 밝힐 수는 없지만 단원고 학생에 대한 금액은 4억2천여만원과 비슷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의위는 세월호에 실었다 침몰한 차량 12대에 대한 배상금 1억3천여만원과 화물피해 3건에 대한 배상금 1억3천여만원을 의결했다.

차량의 경우 1대당 1천여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심의위원회는 정부위원 6명과 판사와 변호사 각 3명, 교수와 손해사정사 각 1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으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앞으로 매달 2차례 이상 회의를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DB>>
<<연합뉴스DB>>

해수부 배·보상 지원단이 이날 결정된 배상금을 다음주 중 청구인에게 통지하면 이르면 이달 말 배상금이 지급된다.

청구인은 '일절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에 서명해야 지급이 완료된다.

대법원 판례는 동의서에 서명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세월호 희생자에게는 인적손해 배상금 외에도 위로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되지만 이날 함께 결정하지는 않았다.

심의위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국민성금 1천288억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먼저 결정하면 성금과 국비를 합한 위로지원금 지급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위로지원금으로 희생자 가족에게 약 3억원씩 지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단원고 학생은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으로 1인당 1억원을, 교사는 교직원 단체보험으로 1인당 5천만∼2억원을 받는다.

지난 14일까지 심의위에 접수된 배·보상 신청은 희생자 8명·생존자 2명, 차량 91건, 화물 112건, 유류오염 3건, 어업인보상 104건 등 총 320건이다.

배·보상심의위는 앞서 정신적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병원을 3곳에서 44곳으로 늘렸고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본 차량 주인들과 화주(화물주인)도 직접 배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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