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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에 5천만원 줬다" 부산 건설업자 영장 또 기각

송고시간2015-05-16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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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영장 기각 이틀만에 재청구 강수 둔 검찰수사 타격

부산 법원
부산 법원

부산지법 부산고법 건물에 설치된 법원 마크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검찰이 친분 있는 경찰 간부 승진을 부탁하면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금품로비를 한 혐의로 부산 건설업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이 또 기각했다.

검찰은 첫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고 나서 불과 이틀 만에 영장을 재청구하는 강수를 뒀지만 또 기각돼 수사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부산지법 박운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재청구한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 소유주 정모(51)씨의 구속영장을 16일 오전 3시께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정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사람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피의자 진술 경위와 내용을 따져보면 금품을 줬다는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검찰이 지난 11일과 14일 청구한 정씨의 구속영장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정씨가 당시 부산경찰청에 근무하던 간부 2∼3명의 승진을 부탁하며 조 전 경찰청장에게 돈을 준 것으로 보고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검찰조사에서 "2010∼2011년께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5천만원을 건넸다"고 인정했으나 "특정 경찰 간부의 인사청탁 명목이 아니라 그냥 선의로 줬다"라며 대가성은 부인했다.

정씨와 변호인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2번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구속을 각오하고 방어권을 포기했는데도 이례적으로 법원에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됐다.

부산 법원 깃발
부산 법원 깃발

부산지법 부산고법 앞 깃발

지난 12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피의자가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등 (검찰이 밝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15일 오후부터 장시간 진행된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뇌물사건은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을 함께 조사해 둘 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정씨만 조사하고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조 전 청장은 조사하지 않아 기각 사유가 됐다.

또 아는 경찰 간부들의 승진 청탁을 하면서 조 전 청장에게 5천만원을 줬다는 정씨 진술의 신빙성도 낮은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검찰은 충격에 휩싸였다.

첫번째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혐의내용 일부를 변경하고 정씨가 조 전 청장에게 건넸다고 시인한 5천만원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보강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는데도 또 기각됐기 때문이다.

영장 기각으로 핵심 피의자인 정씨 신병 확보가 어려워진데다 구속영장과 함께 내민 증거도 법원에서 혐의를 소명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사에 큰 타격이다.

조 전 청장도 수뢰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재임 때 부정한 인사청탁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구속 수사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내가 돈을 받고 승진을 시켜줬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2011년 3월에 청장 관사로 찾아온 정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청탁이나 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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