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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제기

송고시간2015-05-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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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필수 서류 빠진 채 부실심사" 주장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 결정은 무효라며 시민 2천여명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초부터 시민 원고인을 공개모집한 이 단체는 18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한 심사·심의로 안전성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채로 수명이 끝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단체는 원자력안전위가 필수 서류가 빠진 상태에서 수명연장 허가 여부를 심의했고 원자력안전위원장도 결격사유가 있는 인물이라면서 허가 결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0년 수명연장 가동 허가는 운영기간을 30년에서 40년으로 변경하는 절차로 '운영변경허가'에 해당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이에 필요한 서류 중 일부만 원자력안전위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취임 직전인 2012년말 한수원 원자력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은 '3년 이내에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사람'은 원안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원자력안전위는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3년째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던 월성원전 1호기를 2022년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한수원은 준비 과정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월성원전 1호기를 재가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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