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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물에 '빨간 번호판'…불법적발땐 '삼진아웃'

송고시간2015-05-1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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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회의…허위 매물 걸리면 딜러 소속 매매상사는 영업정지"정상적 매매로 등록 마친 중고차는 일반 번호판으로 교체 부착"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 중고차 시장에서 매매되는 차량에는 하얀색 번호판이 아닌 별도의 빨간색 번호판이 부착된다.

허위 매물을 내놓는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중고차 매매상(딜러)에 대해선 '삼진아웃제'가 적용되고, 해당 딜러가 소속된 상사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고차 매매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당 국토교통정책조정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이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시장에 매물로 나온 중고차는 빨간색 바탕의 상품용 차량 전용번호판을 붙여 판매한다.

김 의원은 "중고차가 대포차(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량)로 변신해 범죄에 악용되거나 밀수출되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매매가 이뤄져 등록을 마친 중고차는 빨간 번호판을 떼고 신규 발급받은 일반 번호판을 부착한다.

중고차 매물에 '빨간 번호판'…불법적발땐 '삼진아웃' - 2

당정은 또 딜러가 차량의 사고·침수 이력을 속이거나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하다가 3차례 적발되면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하기로 했다.

이런 '불량 딜러'의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소속 중고차 매매상사도 딜러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영업정지된다.

김 의원은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로 강화하고, 직계 가족이나 다른 직원의 이름을 빌린 변칙적 영업도 차단해 매매 질서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현행 중고차 매매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소속 딜러에 대한 매매상사의 착취 구조도 개선하는 등 건전한 딜러의 사기 함양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대책은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전용번호판 부착은 약 1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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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당정 회의에선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한 후속 대책도 논의됐다.

당정은 권리금 평가 기준과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권리금 관련 소송이 제기됐을 때 권리금을 감정·평가하는 평가사가 지켜야 할 원칙과 방법도 정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권리금 평가 기준은 오늘 중 행정 예고해 다음 달 초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로 시행할 것"이라며 "표준계약서도 이번 주 중 법무부와 최종 조율을 거쳐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실시하겟다"고 말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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