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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공익법무관 "출장비 편취 의도 없었다"

송고시간2015-05-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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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서 사기 혐의 부인…파일 위조 부분도 공방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병역법 위반 등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만 사기와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10여 차례 출장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출장비를 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공익법무관 최모(28) 피고인은 19일 의정부지법 5호 법정에서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녹두색 수의를 입고 수척해진 얼굴로 법정에 나온 최 피고인은 기도하며 불안한 마음을 달랬다.

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위반,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위계 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등 총 7개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7개 혐의 가운데 사기와 사문서 위조·행사 등 3개 혐의에 대해 다퉜다.

최 피고인은 지난해 4월부터 의정부지검에서 공익법무관으로 병역 의무를 대신했다.

그러다 검찰 자체조사에 무단결근, 허위출장 등으로 34일간 복무 이탈하고 파일을 위조해 출력한 서류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 5차례 국외를 여행한 혐의가 적발돼 기소됐다.

출장신청서를 11차례 허위로 작성해 출장비 72만7천원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변호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담당부서에서 출장신청서를 내라고 독촉해 작성했다"며 "검찰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출장비가 지급됐을 뿐 출장비를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출장비가 나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지 추궁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은 출장비가 나온다는 사실을 몰랐고 고양지청에서 복무할 때도 출장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입금계좌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와 관련해서도 변호인은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국외여행허가추천서 파일을 위조한 것을 사문서 위조로 볼 수 있는지 법리적인 검토를 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파일은 파일 보기를 누를 때마다 모니터에 나타나는 이미지로 '계속성'이 없어 형법상 문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검찰 측은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이번 파일 위조에 대해 사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겠다"면서도 공소장 변경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2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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