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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서 '종파갈등 선동' 성직자 또 징역형

송고시간2015-05-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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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 파키스탄에서 이슬람 종파간 갈등을 부추긴 혐의로 기소된 성직자가 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파키스탄 동부 라호르의 대(對) 테러법원은 파키스탄의 종교적 소수인 시아파 무슬림들을 "무신론자"(infidels)라고 부르는 등 종파갈등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기소된 성직자 카리 아부바커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고 영국 BBC방송이 21일 전했다.

2억 인구중 20%가 시아파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수니파인 파키스탄에선 종파갈등이 심각한 실정이다.

라호르시(市) 관리들에 따르면 시내에서 최근 2개월 동안 최소 6명의 성직자가 아부바커와 유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파키스탄에선 종파갈등을 조장하면 처벌받지만 그동안 거의 보도되지 않거나 제대로 된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16일 파키스탄 북서부 페샤와르의 한 학교에 수니파 극단주의 단체인 파키스탄탈레반(TTP) 대원들이 침입, 학생 등 150여명을 살해한 이후로는 당국이 종파갈등 조장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파키스탄 일간 '돈'(Dawn)은 페샤와르 학교 테러 이후 전국적으로 21명이 유죄선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종파갈등을 부추기면 최장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yct94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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