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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영위기 땐 경감·유예

송고시간2015-05-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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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사가 경영상 위기를 겪는 등의 경우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경감 또는 유예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1년 제정된 기존 장애인방송 고시는 방송사에 대해 자막·화면해설·수화방송 등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규정할 뿐 예외조항을 두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고시 개정안은 장애인방송 의무사업자가 자본잠식 등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에 있거나 천재지변과 같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장애인방송을 사실상 편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이행을 경감 또는 유예해 주기로 했다.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에 대한 판단 기준은 방송사 경영수지와 자본잠식률에 따르되 사업자 성격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이나 유예 수준은 장애인단체, 방송사업자 대표, 학계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통위가 의결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고시 개정을 통해 장애인방송 의무 이행이 사실상 어려운 방송사업자에 일시적으로 부담을 완화하되, 경감 또는 유예 시에도 해당 사업자에게 장애인방송 제작비를 지원해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pf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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