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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부실관리 MSO·이통사 영업점 6곳에 과태료

송고시간2015-05-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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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 이동통신사 오프라인 영업점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연 전체회의에서 이들 업체가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후 파기하지 않은 행위 등에 책임을 물어 이러한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참여연대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이 접수된 MSO 12개사와 이동통신사 영업점 25개사 등 총 37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이 중 8곳이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용도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했으며 사용이 끝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방통위는 다만 종업원 2인 이하,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인 소상공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가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개 업체가 500만원씩 총 3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아울러 8개 업체에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교육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하라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방통위는 일제 점검기간을 정해 업체들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토록 하는 한편 소상공 사업자가 정보통신망법 내용을 숙지하도록 홍보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문제"라며 "정보통신망법에 관한 사업자 설명회를 열거나 매뉴얼과 교육을 마련하는 등의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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