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표> '땅콩회항' 조현아 1심-항소심 판결 비교

송고시간2015-05-22 13:56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공소사실 1심 항소심 이유
항공보안법위반
(항로 변경)
유죄 무죄 지상 계류장에서
의 램프리턴은
'항로변경'에 해
당하지 않음
항공보안법위반
(안전운항 저해 폭행)
유죄 유죄 항공기 리턴, 사
무장 내리게 지시
등 항공기의 보
안·운항 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국토부 조사 방해)
무죄 무죄 국토부가 불충분
한 조사,
실질적 방해 결과
없었음
강요(박창진 사무장
내리게 함)
유죄 유죄 항소심에서 다투
지 않음
업무방해(승무원 업무
방해)
유죄 유죄
형량 징역 1년
실형
징역 10월
집유 2년

(서울=연합뉴스)

mina@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