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땅콩회항' 조현아 1심-항소심 판결 비교
송고시간2015-05-22 13:56
공소사실 | 1심 | 항소심 | 이유 |
항공보안법위반 (항로 변경) |
유죄 | 무죄 | 지상 계류장에서 의 램프리턴은 '항로변경'에 해 당하지 않음 |
항공보안법위반 (안전운항 저해 폭행) |
유죄 | 유죄 | 항공기 리턴, 사 무장 내리게 지시 등 항공기의 보 안·운항 저해 |
위계공무집행방해 (국토부 조사 방해) |
무죄 | 무죄 | 국토부가 불충분 한 조사, 실질적 방해 결과 없었음 |
강요(박창진 사무장 내리게 함) |
유죄 | 유죄 | 항소심에서 다투 지 않음 |
업무방해(승무원 업무 방해) |
유죄 | 유죄 |
형량 | 징역 1년 실형 |
징역 10월 집유 2년 |
(서울=연합뉴스)
min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5/22 13:5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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