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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여론> 조현아 전 부사장 집행유예 판결에 "유전무죄"

송고시간2015-05-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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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143일 만에 석방
'땅콩회항' 조현아 143일 만에 석방

(서울=연합뉴스)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 만에 풀려났다.
왼쪽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조현아 전 부사장이 남부구치소로 향하는 모습, 오른쪽은 5월 22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을 나서는 모습. 2015.5.22 << 연합뉴스DB >>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누리꾼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며 부글부글 끓었다.

'emon'이란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우리나라에 정의가 있기는 했었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글을 올렸다.

'미나파워'는 "금수저는 진리"라며 비슷한 취지의 글을 썼다.

누리꾼 '순례자'는 "똑같은 죄를 가진 자가 지으면 훈방, 없는 자가 지으면 감방. 이게 우리나라 법조계의 후진성을 여지없이 보여준 사례"라고 일침을 놨다.

또 아이디 '딸기 공주'는 "그럼 이제 앞으로 비행기 안에서 출발한다고 움직일때 난리를 쳐서 다시 돌아가도 항로 변경에 대해 죄를 묻지 않겠네요. 항공 보안과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았으니까요???"라고 반문했다.

분노와 좌절감을 느낀다는 누리꾼들도 많았다.

누리꾼 '따옹'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라고 썼고, 'Aquinas'는 "대한항공 바이바이. 오늘부로 스카이패스 탈퇴한다. 소시민의 소심한 복수라도 이거라도 안 하면 열폭 직전이다"란 글을 올렸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땅콩회항'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을 나서며 얼굴을 가리고 있다. 2015.5.22
kane@yna.co.kr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오길 기대한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누리꾼 'Hellyeah'는 "유전무죄…사무장과 여승무원은 꼭 미국에서 승소해 징벌적 손배가 뭔지 확실히 알려주길 바란다"고 썼다.

아이디 '모래요정'도 "이제 미국에서 사무장에게 500억(원), 여승무원에게 300억(원) 배상판결만 기다린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사실이 미국에서는 꼭 밝혀지길"이란 글을 올렸다.

조 전 부사장이 장문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를 비꼰 댓글도 있었다.

누리꾼 '멋진남'은 "재판 중에 있는 피의자 여러분. 조현아 같이 반성문 열심히 쓰세요. 그러면 재판관님이 집행유예로 풀어줍니다. 그렇게 안해주면 헌법소원 내요"라고 적었다.

소수지만 법리적 판단이 타당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누리꾼 '저무는강'은 "법리적 판단은 솔직히 정확했다고 본다. 국민 감정적인 면에서는 미흡하지만. 문제는 다른 모든 재판에서도 이러한 잣대의 흔들림 없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다. 대한민국 사법부는"이란 글을 올렸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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