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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에 앙심 품고 식당에 불 지른 주방장 검거(종합)

송고시간2015-05-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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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해고 통보에 앙심을 품고 자신이 일하는 식당에 불을 지른 뒤 도주한 주방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2일 현주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김모(4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시 50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한 4층짜리 건물 1층 중국음식점에서 1t 트럭으로 출입문을 들이받고 안에 들어가 계산대와 주방 쪽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밤늦은 시각이라 손님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은 집기류 등을 태우고 약 10분 만에 꺼져 큰 재산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식당에 불을 내기 30여분 전 김씨는 용인시 기흥구 소재 종업원들이 거주하는 2층짜리 건물의 1층 숙소에도 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전 식당 주인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불을 지를 테니 사람들을 대피시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당시 숙소에는 종업원들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범행 후 달아난 김씨의 행방을 쫓던 형사들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이날 오후 1시께 경기 분당경찰서 형사계에 있던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자수를 할 생각이었다면 경찰서에서 죄를 밝혔을텐데 아무말도 안 하고 우리가 도착하기 전까지 약 10분 동안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며 "김씨도 '아무 생각 없이 경찰서에 들어갔다'고 진술해 자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날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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