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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5일새 '전자발찌' 두 차례 연거푸 끊어

송고시간2015-05-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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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 제작된 4세대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1년에 제작된 4세대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김소연 기자 = 50대 성범죄자가 법원의 부착 명령을 어기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닷새 사이에 두 번 연거푸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김모(51)씨는 전날 정오께 울산 울주군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그는 성폭력 범죄로 법원에서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경찰은 울산경찰과 공조해 김씨 검거에 나섰다. 충남 금산에 거주하는 김씨에 대한 감독은 대전보호관찰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대전보호관찰소와 함께 신상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추적한 끝에 경찰은 사건 발생 9시간 가까이 지난 오후 8시 50분께 대전 동구 복합터미널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전자발찌를 끊고서 울산에서 대전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모습은 울산 지역 버스터미널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는 가위로 발찌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지인을 만나고자 울산에 갔다가 위치추적 받는 게 싫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 18일 저녁에도 김씨는 대전에서 '정신병원에 가고 싶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전자발찌를 끊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그는 전자발찌를 끊은 지 2시간여 만에 대전역 인근 시장 한 식당에서 붙잡혔다. 김씨가 평소 자주 다니던 곳이었다.

경찰은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김씨 상태 등을 고려해 경찰에 보강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김씨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김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walden@yna.co.kr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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