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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석방…'2라운드' 미국 손배소 어떻게 되나

송고시간2015-05-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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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3일까지 입장 제출…법정 출석은 '글쎄'

'땅콩회항' 조현아 2심서 집행유예 <<연합뉴스DB>>
'땅콩회항' 조현아 2심서 집행유예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조현아 전 대한항공[003490] 부사장은 22일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형사재판에서는 한시름 덜었지만 승무원 김도희씨가 미국 뉴욕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은 7월 중순께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땅콩회항' 사건 당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씨는 지난 3월9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소송 없이 조 전 부사장 및 대한항공과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했지만, 불행히도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는데 전혀 참여하지 않아 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는 소송을 내면서 청구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금액으로 산정하기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씨는 미국에 있지만 한국에는 없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한국 법원은 정신적 위자료로 수백만∼수천만원을 책정하는 반면 미국 법원은 수억원부터 많게는 100억원 이상도 선고할 수 있기에 미국 법원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씨는 미국법원에 낸 추가 고소장에서 "로열패밀리 탑승과 관련한 특별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조 전 부사장 탑승 전 두 차례 교육을 통해 사용하면 안 되는 언어와 기내 환영음악 볼륨, 수프의 최적 온도, 수하물 보관방법 등을 교육받았고 다른 승무원들은 조 전 부사장의 취향에 관한 보고서를 미리 읽어봐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래픽> '땅콩 회항'에서 조현아 석방까지
<그래픽> '땅콩 회항'에서 조현아 석방까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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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당시 기내서비스 총괄 부사장이었던 조 전 부사장이 탑승함에 따라 서비스 절차 등을 재점검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은 미국 로펌 '메이어브라운'에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대응을 의뢰했고, 워터게이트 사건 특별검사팀에 속했던 리처드 벤-베니스테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오는 7월13일까지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담당 판사와 협의했으며 이후 미국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조 전 부사장이 이날 석방됐지, 직접 미국 법정에 출석할지는 확실치 않다.

미국에서 민사재판은 변호인들끼리 '대리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땅콩회항' 사건 당시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던 박창진 사무장도 미국 뉴욕에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자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사무장은 지난 3월 근로복지공단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이유로 산업재해를 신청해 지난달 11일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상 처리돼 유급휴가 중이다.

조 전 부사장은 형사재판 중 김씨와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억원을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지만 두 사람 모두 찾아가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이 풀려난 만큼 '2라운드 소송'을 절차에 따라 진행할지 아니면 당사자 합의로 마무리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같은 종류의 개인간 합의금은 통상 비밀에 부친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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