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사고 내고 뺑소니하다 또 사고…법원 실형 선고
송고시간2015-05-25 16:00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윤영 판사는 술에 만취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나면서 또 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5일 오전 1시 50분께 혈중 알코올 농도 0.151%의 만취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 동래교차로 인근을 지나다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삼중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차량 2대에 타고 있던 5명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었지만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10분 뒤에는 연제구 거제동 송월타월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신호대기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3명을 다치게 했다.
김 판사는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서 다시 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혈중 알코올농도가 0.151%로 높은데다 피해자 8명 중 6명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엄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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