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실종아동의 날> ③실종아동 예방·조기발견 하려면(끝)

송고시간2015-05-24 10:1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아동 지문 사전등록 필요…"실종아동 예방제도 국민에 잘 알려야"

지난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9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에서 박정문 씨가 실종된 아들 박진영 씨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오열하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9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에서 박정문 씨가 실종된 아들 박진영 씨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오열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아동 지문사전등록제를 아시나요'

실종아동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나 파출소를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 등록은 무료다.

이 제도 도입 이후 해마다 증가했던 실종아동 수가 감소 추세로 돌아서고 실종된 지 48시간 안에 발견된 비율도 높아졌다.

24일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실종아동 문제 처리와 관련된 제도적 근간인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 제정된 것은 2005년 5월 31일이다.

당시 해마다 3천명 이상 아동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지만 실종아동의 발견과 예방 등을 전반적으로 다룬 법령은 없다시피 했다.

단지 미아나 가출인이 발생하면 경찰이 어떻게 처리할지를 규정한 '미아·가출인업무처리규칙'이 있었을 뿐이다.

2005년 5월 제정, 12월부터 시행된 실종아동법은 실종아동의 발견과 가정 복귀, 사회적응 등을 위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데리고 있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경찰이 실종아동의 발생 신고를 접수했을 때 즉각 수색하고 수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보호시설 수용 아동과 실종아동 가족에 대해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토록 했다.

실종아동법 시행 이후 국가 차원에서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여러 제도가 도입됐다.

지난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9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에서 경희순씨가 실종된 딸 정경진 씨의 사진 앞에서 오열하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9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에서 경희순씨가 실종된 딸 정경진 씨의 사진 앞에서 오열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는 2012년 7월 시행된 '지문 등 사전등록제'다.

보호자가 사전에 자녀의 지문과 사진, 연락처를 등록해두면 자녀 실종 시 경찰이 해당 자료를 통해 실종 아동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만 18세 미만 아동뿐 아니라 지적 장애인과 치매환자도 이용할 수 있다.

아동은 주민등록상 지문 정보 자체가 없고, 설령 있더라도 주민등록상 지문 정보는 범죄수사 목적에만 활용할 수 있어 실종자 수색에 지문정보를 이용하려면 이처럼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

실제로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실종자의 조기 발견에 한몫했다.

실종아동의 지문 정보 등이 사전에 등록돼 있다면 경찰이 지문을 스캐너로 인식해 해당 아동의 신원과 보호자 연락처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2013년에 사전등록 정보가 있는 실종 아동 등(지적 장애인, 치매환자 포함)이 실종 후 발견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0.4시간에 불과했다. 그 해 전체 실종 아동 등이 실종 후 발견되기까지 평균 86.6시간에 걸린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시간이 단축된 셈이다.

이 제도로 실종아동 발생 건수 자체가 줄기도 했다. 경찰에 실종 신고가 되기 전 아동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실종아동 발생건수는 2011년 2만8천99건으로 정점을 찍고서 2012년에 2만7천295건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뒤 2013년 2만3천89건, 지난해에는 2만1천591건으로 계속 줄고 있다.

제도 시행 전인 2011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실종아동 발생 건수는 3년 사이 23.2%나 급감했다.

실종 신고 접수 후 48시간 이내 실종자가 발견되는 비율도 2013년 80.4%에서 지난해 82.3%로 올랐다. 48시간은 장기실종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다. 올해 1∼4월에는 조기발견 비율이 83.6%까지 올랐다.

세계 실종아동의 날을 닷새 앞둔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을 찾은 시민이 실종아동의 무사귀환을 염원하는 희망메세지가 적인 대형 현수막을 살펴보고 있다.

세계 실종아동의 날을 닷새 앞둔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을 찾은 시민이 실종아동의 무사귀환을 염원하는 희망메세지가 적인 대형 현수막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코드 아담'도 실종자 조기 발견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대형 매장, 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자가 발생하면 시설물 관리자는 정해진 10∼20분의 '한계 시간' 내에 자체적으로 수색하고,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전국의 다중 이용시설 1천334곳에서 모두 1천530명의 실종자가 이 제도 덕분에 실종 현장에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장기 실종자 수색을 위한 정부·공공기관 간 정보공유도 활발하다. 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13년부터, 한국고용정보원과는 올해부터 정보를 공유해 실종자 수색을 벌이고 있다.

장기 실종자가 어느 병원에선가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진료기록이 남고, 어디에선가 일했다면 고용보험 기록이 존재하기에 양 기관의 보유한 정보는 실종자의 행방을 알아내는 데에 큰 실마리가 된다.

이 같은 정보공유로 찾은 실종자가 2013년 8천700명, 지난해에는 4천781명에 달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베테랑'으로 구성된 '장기실종자 추적팀'을 꾸리기도 했다.

장기실종자 추적팀은 최근까지 모두 2천211명의 장기 실종자를 발견했다.

성인 가출인을 포함한 장기실종자 수는 추적팀이 발족하기 이전인 지난해 6월말 2천382명에서 올해 4월말 1천235건으로 48.1%나 급감했다.

실종자에 대한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이 중요하지만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실종아동법에 사전지문등록제, DNA등록제, 앰버경고, 코드아담 등 좋은 제도가 많이 담겨 있지만 관련 내용을 일반 시민이 잘 모른다"며 "법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에 담긴 내용이 실생활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pseudojm@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