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자자"…후배 여경 성추행한 경찰 간부 구속
송고시간2015-05-26 20:20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순찰차에서 후배 여성 경찰관을 성추행한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경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이 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이 경찰서의 지구대 후배인 A 순경(여)에게 올해 3월부터 4월 말까지 순찰차 안에서 수차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A 순경의 거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허벅지를 만지며 "같이 자자"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 순경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김 경위가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김 경위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고 나서 조만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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