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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가 탈북여성 꼬드겨 마약투약-성매매 알선

송고시간2015-05-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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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여성, 생활고로 성매매 나서…성매매 남성엔 강남권 부유층도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생활고에 시달리는 탈북여성들을 꼬드겨 마약을 투약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탈북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56)씨 등 5명을 구속하고 탈북자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알선으로 김씨 등과 마약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가진 탈북여성 4명과 성매수남 11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4년전 탈북한 A씨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마약류 범죄 전과자인 김씨 등을 알게 됐다.

김씨 등은 필로폰을 공급할 테니 함께 투여할 탈북여성을 소개해달라고 요구했고, 지난해 초 출소한 A씨는 "쉽게 돈을 벌 길이 있다"며 탈북자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탈북여성들을 꼬드겼다.

A씨는 올해 1월 강남구 논현동의 한 원룸에서 탈북여성 3명이 마약에 취한 채 남성 3명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는 등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3월 초까지 전국 곳곳의 마약중독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수 남성들은 전원 마약류 전과자들이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강남권 부유층도 다수 섞여 있었다.

이들은 마약을 함께 투약하고 성관계를 맺으면 통상보다 강한 성적 쾌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인당 50만∼100만원을 받았고, 여성들에게는 이 중 15만∼5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유혹에 마약과 성매매에 손을 댄 탈북여성들은 탈북한 지 1년 내외의 20∼30세 여성으로, 정부가 준 정착자금을 전액 탈북 브로커에게 넘긴 탓에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경찰은 길모(43)씨 등 달아난 공범 3명의 뒤를 쫓고 있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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