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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씨 모욕 댓글 단 누리꾼 '선고유예'

송고시간2015-05-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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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울산지법

2015년 2월 26일 울산지법 앞에서 촬영한 법원 전경. 전경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세월호 참사 직후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홍가혜씨가 모욕 혐의로 고소한 누리꾼에 대해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울산지법은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27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것이다.

선고유예한 형은 벌금 30만원이다.

A씨는 지난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다른 사람이 올린 홍가혜씨와 관련된 글에 홍씨를 모욕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를 했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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