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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론스타에 가산세 재부과할 듯

송고시간2015-05-2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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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론스타에 가산세 재부과할 듯 - 1

(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국세청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스타타워 매각' 차익에 대해 가산세를 재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7일 론스타가 제기한 스타타워 매각 차익 과세 취소소송 항소심에 법인세 1천40억원 중 가산세 392억원의 부과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일부 패소했다.

절차적 하자는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과세관청으로서는 가산세 부과 가능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절차적 하자를 보완해 새롭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판결 후 1년간 부과가 가능하다"면서 "론스타의 불성실 신고 등에 대한 내용을 적시해 가산세를 재부과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이유로 상고를 포기하고 가산세를 재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다른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내부에서 논의를 해야 하지만 재부과가 가능하다면 상고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가산세를 제외한 법인세 부과에 대해 승소한 데 대해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세청은 최근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이를 앞세워 법인세를 회피한 외국법인과의 조세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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