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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까지 발목잡은 세월호 시행령 쟁점은?

송고시간2015-05-28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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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시행령 개정 확약해야" vs 與 "시행령은 정부소관" 3주일 우여곡절에도 막판 난항…28일 극적 타결 여지는 남겨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28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결론을 내지 못한 결정적 원인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는 물론 이와 맞물린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 구성안까지 사실상 합의돼 '9부 능선'을 넘어 결승점에 이르는 듯 했지만, 세월호법 시행령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발목을 잡았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2시30분부터 자정까지 저녁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가시적인 소득을 얻지 못했다.

여야는 세월호법 시행령을 수정하기 위한 '이행 담보'에 대한 견해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핵심 보직을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바꾸도록 시행령을 수정할 것을 새누리당이 확약하라고 요구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조위) 진상규명국 조사 1·2·3과 중 검찰 서기관이 하도록 된 조사 1과에 진상규명의 실질적 권한이 몰려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정부의 고유 권한인 시행령 수정을 국회 차원에서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보였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시행령은 국회 소관이 아니라 정부 소관"이라며 "의원들을 설득하고 정부·청와대와 입장을 조율하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실상 본질적으로 무관한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 문제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난 6일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고 나서 지난 3주일 동안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 6일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고 나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인 공무원연금 개혁안(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잠복기'를 거친 끝에 한고비를 넘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좌절된 직접적 원인이었던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기구 구성안의 핵심 문구가 진통 끝에 조율된 것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합의된 실현방안을 찾는다는 표현으로 합의됐을 때만 해도 공무원연금 개혁은 파란불이 켜지는 듯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변수가 잇따라 불거져 나오면서 여야 협상은 다시 오리무중으로 빠져들었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사회적기구 구성안의 국회 처리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을 전제 조건으로 들고 나왔다.

문 장관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 소득대체율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고 야당을 몰아붙였다는 이유에서였다.

새누리당이 문 장관의 거취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연계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문 장관의 유감 표명으로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이번에는 세월호법 시행령을 폐기해야 한다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이 다시 제기되면서 협상은 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모법(母法)인 세월호법에 위배되는 시행령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고치자는 데는 합의했지만, 시행령 개정을 확약하는 문제를 놓고 대립한 것이다.

다만 시행령 개정을 제외하면 공무원연금 개혁, 사회적기구 구성, 문 장관 입장 표명, 국회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여서 극적 타결의 여지는 남아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원내수석부대표의 추가 협상을 통해 세월호법 시행령 문제를 매듭짓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회적 기구 구성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개혁까지 발목잡은 세월호 시행령 쟁점은? - 2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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