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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이통사업자에 주파수 우선할당·전국망 단계 구축(종합)

송고시간2015-05-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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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유지돼 온 이통사 요금인가제 폐지 '가닥'…"충분 논의해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앞으로 이동통신시장에 이른바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보다 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자에게 주파수를 우선 할당하고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정부가 지난 25년간 유지해 온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으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최종 결정은 미뤘다.

당정은 28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확정했다고 국회 미방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의 틀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통3사 중심의 과점 구조가 지속되는 국내 이통시장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시키려는 취지다.

당정은 현재 이통3사가 있는 구조에 신규 사업자, 이른바 '제4이동통신'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여주고자 주파수를 우선적으로 할당하고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기존사업자에 로밍 의무를 부과하고, 진입시점을 고려해 신규사업자에게 접속료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다만 신규 사업자가 시장 안착에 실패할 경우 이용자의 피해나 투자 매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심사를 엄격화 해서 재정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은 (제4이통사업) 신청은 쉬웠으나 탈락이 반복되는 악순환이었는데 이번부터는 정말 할 의지가 있고 제대로 된 사업자가 신청해서 제4이통사업자가 탄생할 수 있도록 기본 여건을 조성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25년간 유지해 온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보완책으로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인가제 폐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공청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대책을 충분히 논의한 뒤 조만간 별도의 당정협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1991년 통신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한다는 취지에서 요금인가제를 도입했으며 무선시장에서는 SK텔레콤이 요금인상을 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돼 있었다.

박 의원은 "당정이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정부가 제시한 (인가제 폐지)안에 큰 틀에서 공감했으며 인가제 폐지는 이제 시점의 문제"라면서도 "오늘 당정에선 인가제를 둘러싼 다양한 각계 의견이 존재하고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해 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당정은 다수 사업자의 소매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매시장(사업자 간 거래시장) 제도'를 정비키로 하고 기존에 갖춰진 통신설비를 신규사업자에 대한 로밍,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도매제공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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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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