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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까지 속았다…'가짜 소송'으로 수십억 토지 '꿀꺽'

송고시간2015-05-2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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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0대 토지사기범 구속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일제 강점기 배분된 토지를 법원까지 속여가며 가로챈 소송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부동산 브로커 김모(78)씨는 경기 고양시에 있는 1만3천여㎡ 부지가 1910년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을 거쳐 획정·배분된 '사정토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정토지란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를 정했으나 이후 소유자가 등기를 등록하지 않은 땅을 말한다. 소유자 후손들이 관계를 증명하면 소유권을 인정받는다.

임야와 전답으로 이뤄진 이 토지는 대한제국 관원으로 재직하던 A씨 할아버지가 1916년 8월 조선총독부에서 받았다. A씨 집안은 3대째 부지를 상속받아 농사를 짓고 관리했다. 국가에 세금까지 냈다.

A씨 가문이 이 토지를 서류상 소유자로 등기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안 김씨는 땅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A씨가 외국에 살아 직접 토지를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염두에 뒀다.

김씨는 성과 본관이 A씨와 같지만 파가 다른 B(69)씨를 범행에 끌어들였다. B씨는 과거 종중 회장을 지낸 적이 있어 이 사기에 활용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이들은 먼저 해당 부지가 B씨 종중 소유였다는 내용의 서류를 꾸몄다. 종중이 부동산을 처분한다는 내용의 결의서와 이를 김씨에게 판다는 매매계약서도 썼다. 모두 가짜였다.

김씨는 이 서류를 증거로 B씨 종중을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냈다. 종중이 자신에게 부지를 팔았으니 소유권을 넘겨받게 해달라는 뜻이었다.

형식상 피고가 된 B씨는 소장을 받고도 법원에 답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런 수법으로 김씨는 소송에서 이기고 공시지가 기준 26억3천만원에 달하는 토지를 손에 넣었다. 가로챈 토지는 헐값인 14억원에 팔아넘겼다.

외국에 거주해 관리인을 두고 토지를 관리하던 피해자 A씨는 김씨가 내용증명을 보내 소유권을 주장하자 깜짝 놀라 지난해 말 김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김씨가 허위 서류를 제출, 법원까지 속이며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확인하고 김씨를 붙잡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전부터 미등기·무연고 부동산을 찾아내 후손에게 소송을 알선하는 등 이 방면 전문가였다"며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으로 배분된 사정토지 중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보존등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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