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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여론> '해직자 가입제한 교원노조법 합헌'에 "당연" vs "불만"

송고시간2015-05-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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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헌법재판소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렸다.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헌재 결정 소식을 전해들은 뒤 환호하고 있다(왼쪽 사진).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헌재 판결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5.5.28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헌법재판소가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자 온라인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는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정치적 입장이나 소신에 따라 헌재의 결정에 불만을 표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음 닉네임 'Smile again'은 "당연한 결과 아닌가요? 직원이 아닌데 어떻게 그 회사의 노조원이 될 수 있는가? 교사가 아닌 사람이 전교조로 하겠다는 그 발상이 참 어이없다"고 썼다.

네이버 아이디 'hm91****'는 "해직당했으면 일반인이지", 'mapl****'는 "그 회사에 다니지 않는데 어떻게, 그 회사의 노조원이 된단 말인가?"라며 헌재의 결정을 환영했다.

트위터 이용자 '함께풍요롭게'는 "전교조는 해직교사를 제외하고 노조를 하면 된다. 내부적으로 해직교사를 돕는 방법을 연구하고 대외적으로는 합법적으로 활동하면 된다"며 "작은 문제로 전체를 그르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반면 헌재의 이번 결정에 이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트위터에 "창립 26주년 생일날을 맞은 전교조에 헌재가 불법화를 판결했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해결하면 될 문제를 MB정부 국정원이 기획하고 박근혜 정부 노동부가 실행하여 결국 헌재가 불법화판결로 마무리한 것입니다. 명백한 민주주의 탄압입니다"라고 적었다.

페이스북 이용자 '이시영'은 "도대체 해고자 몇 명을 조합원으로 가지고 있다고 합법노조를 노조가 아니라고? 엄연히 조직을 가진 단체를 법외노조라고 한다고 국가에 무슨 이익이 발생하겠는가? 비판세력 말살하겠다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다음 닉네임 'Hyk'는 "이제 재단 마음대로 자르면 노조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구나. 약자를 위한 것이 법이라고 배웠는데 재판관들은 악용의 소지를 몰랐을까"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를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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