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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 고객 상대로 포인트·할인금 챙긴 종업원

송고시간2015-05-2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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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편의점에서 손님이 현금을 내면 자기 교통카드로 그만큼을 대신 결제하는 수법으로 수백만원 상당의 포인트와 할인금을 챙긴 종업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허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올해 2월부터 이달까지 강남구 모 편의점에 근무하면서 59차례에 걸쳐 교통카드로 물품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적립금과 할인금 820만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허씨는 손님이 낸 현금을 어머니 명의의 교통카드에 충전한 뒤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수법을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현금으로 쓸 수 있는 포인트가 적립되고, 10%가량 할인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허씨는 현금영수증 승인 취소 문자를 받은 손님의 신고로 붙잡히게 됐다"면서 "다른 편의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다수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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