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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서 귀금속 1천500만원어치 훔친 승려 징역형

송고시간2015-05-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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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금은방에서 귀금속 1천여만원 어치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50대 승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박성규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승려 A(55)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후 3시 15분께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순금(24K) 10돈 목걸이 5개와 팔지 2개 등 시가 1천596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마치 귀금속을 살 것처럼 하며 휴대전화로 귀금속 사진을 찍는 척하던 중 금은방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2012년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훔친 귀금속이 압수돼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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