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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세월호특조위 조사1과장 민간에 이양해야"

송고시간2015-05-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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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유감, 교원노조법 개정안 6월국회서 통과시킬 것"

발언하는 이종걸
발언하는 이종걸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김동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9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및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이 진통 끝에 처리된 것과 관련, "6월 국회에서도 처리할 과제가 많다"면서 "특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1과장을 민간에 이양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사회적 대타협에 참여한 분과 믿고 기다려준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미완의 합의 조항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경우 충분한 조사기간을 확보했지만, 조사 1과장 자리를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며 "(세월호법 개정을 위한) 농해수위 위원들의 분투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세월호 유가족 농성을 위해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했다가 박원순 시장이 고발당하고 임종석 정무부시장이 경찰조사를 받은 일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권 치하의 전형적인 공안탄압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족의 아픔을 생각하면 천막이 아니라 더 한 것을 해줘도 모자란데, (정부는) 천막 탄압에 나서고 있다"면서 "천막을 치고 의료지원을 하며 정부의 일을 대신하는 서울시를 수사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천막을 쳤다고 수사를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인가"라며 수사중단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불인정하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제기구 권고를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6월 국회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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