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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반말 시비 끝 '현피' 살인미수 30대 징역형

송고시간2015-05-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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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모바일 게임을 하다가 시비가 붙은 상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정모(39)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데다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정씨를 유죄로 평결하고 징역 1년 8월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26일 모바일 게임에서 알게 된 박모(31)씨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직접 만나서 싸우기로 한 뒤 다음날 새벽 약속장소인 수원시 팔달구의 한 길가로 나온 박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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