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反포경단체 "일본, 고래잡이 중단해야" 맞소송
송고시간2015-05-29 13:45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연구 목적을 표방한 일본의 고래잡이(조사포경)에 반대해 온 반(反) 포경단체 '시 셰퍼드'가 일본의 연구기관을 상대로 맞소송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시 셰퍼드는 일본경류연구소(日本鯨類硏究所)가 시 셰퍼드의 고래잡이 방해행위를 막아 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반소(反訴, 맞소송)를 미국 서부에 있는 워싱턴 주 연방지법에 제기했다.
시 셰퍼드는 작년에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일본의 조사 포경을 금지하는 판결이 내려진 것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일본의 조사포경을 막아달라고 청구했다.
ICJ는 작년 3월 일본이 연구 명목의 포경 허가 프로그램인 '자프라Ⅱ'에 의한 고래잡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작년도(2014년 4월∼2015년 3월)에 남극해에서 고래잡이를 하지 않았으나 프로그램 내용을 변경해 이를 재개하려고 하고 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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