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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보험 사이렌'…119구급차 절반 '특약·운전자보험' 무가입

송고시간2015-05-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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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계약꺼려·가입 지침없어 '제각각'…소방본부차원 대책 절실

'無보험 사이렌'…119구급차 절반 '특약·운전자보험' 무가입 - 1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119구급차의 사고 발생률이 일반차량의 약 3배에 달하나, 자동차보험의 법률지원특약이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구급차는 절반가량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민안전처와 각급 소방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18개 소방본부 1천282대의 119구급차 중 법률지원특약 보험(374대 29.0%)이나 운전자 보험(279대 22.0%)에 가입한 차량은 653대로 전체의 51.0%에 그쳤다.

자동차 보험 법률지원특약은 사상자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벌금 등을 담고있고,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시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을 보상해 주는, 운전자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부산, 경기, 전남 등 7개 소방본부의 구급차량은 두 가지 보험 중 단 하나도 가입하지 않았고, 전국에서 두 가지 보험 중 단 하나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629대로 추산됐다.

법률지원특약과 운전자 보험은 둘 다 교통사고 처리를 지원하는 보험으로 사고율이 일반차량의 3배에 달하는 구급차 운전자의 금전적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률지원특약은 연 2만원의 추가 보험료를 내면 사상자 형사합의 지원금 3천만원, 변호사선임비 500만원, 벌금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無보험 사이렌'…119구급차 절반 '특약·운전자보험' 무가입 - 2

운전자 보험은 혜택은 법률지원특약과 비슷하지만 보험료는 월 1만 원으로 더 비싸다.

소방본부 소속 차량 대부분은 대물·대인 보상을 지원하는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으나, 대형사고 발생 시 형사적 책임을 보상하는 법률지원특약이나 운전자 보험 가입실적은 제각각으로 드러났다.

첫 번째 이유는 보험회사들이 구급차의 사고율이 일반차량보다 높다는 이유로 보험가입 잘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대구소방본부는 45대의 구급차 중 11대만 법률지원특약에 가입하고, 나머지 34대는 보험료가 18배나 비싼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는데 그 이유가 '보험사의 가입 거부'라고 밝혔다.

전남소방본부는 90대의 구급차 모두가 두 가지 특약·보험 중 단 하나도 가입하지 않았는데, 보험사가 가입을 받아주지 않거나 특약이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라는 지침이나 규정이 없어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구급차 운전자의 사고발생 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각 소방본부 차원에서 법률지원특약에 일괄 가입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을 꺼리는 경우에는 대구지역 사례처럼 상대적으로 특약보다는 약 18배 비싼 비용이 들더라도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도록 해, 높은 사고율에 따른 교통사고 처리를 지원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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