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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대자루 30대 맞아 사망"…부부 2살 친딸 폭행

송고시간2015-06-0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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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검결과 확인…'살인' 혐의 적용 검토

술 취해 친딸 때려 숨지게한 부부 긴급체포
술 취해 친딸 때려 숨지게한 부부 긴급체포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은 30개월된 친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부부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부부는 친딸이 말을 듣지 않자 집에서 밀대자루 등을 수십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집 앞에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2015.6.3
canto@yna.co.kr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서 친부모에게 맞아 사망한 A양(2)은 머리와 몸에 알루미늄 밀대자루로 30여대 맞아 쇼크사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날 부검 결과, A양의 사인이 '외상성 쇼크'로 나왔다고 밝혔다.

A양 몸에는 밀대자루로 머리를 14대 이상, 팔과 다리 등에 16대 이상 맞은 흔적이 있으며, 머리 출혈이 생겨 사망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양 몸에는 방어한 흔적도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또 엄마 B(34)씨가 이전에도 A양이 말을 안 들으면 빗자루 등으로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주변인의 진술을 확보해 조사중이다.

경찰은 A양이 다녔던 어린이집을 상대로 조사해 "한, 두 번 몸에 멍이 들어 온 적이 있다"는 진술을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딸이 숨질 줄 몰랐다. 후회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B씨가 이전에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해, 확인중이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B씨는 지난 2일 오후 울산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딸의 머리, 몸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이 어린이집에서 말썽을 피워 어린이집 측에서 "데려가 달라"고 하자 집으로 데리고 오면서 입과 머리 등을 때렸고, 집에 와서도 알루미늄 밀대자루 등으로 전신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편 C(29)씨는 아내의 폭행을 방관하고 자신에게 울면서 오는 딸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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