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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유우성씨 사건' 다룬 '추적60분' 제재 취소 승소

송고시간2015-06-0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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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방송 내용이 공정성과 균형성 잃었다 볼 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다룬 KBS '추적60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5일 한국방송공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 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KBS '추적60분'은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은 과정을 취재해 2013년 9월 7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판결의 전말'이란 제목으로 방송했다.

당시 유씨는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검찰의 항소로 2심을 앞두고 있었다.

방통위는 이 방송이 공정성과 균형성을 잃었으며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는 등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고'의 제제 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방송의 특성과 주된 취지, 자료 수집 방법 등을 보면 원고가 진실규명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 수집을 게을리했다거나 이 방송으로 인해 시청자가 편향된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정성 및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방송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특정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항소심이 예정돼 있는 사실도 함께 방송했으며, 변호인과 국가정보원의 의견을 함께 제시했으므로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약한다거나 사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제재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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