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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출장마사지 문자 메시지 40대 '벌금형'

송고시간2015-06-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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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울산지법

2015년 2월 26일 울산지법 앞에서 촬영한 법원 전경. 전경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경찰관에게 출장마사지를 해준다는 문자를 보냈다가 성매매알선 혐의로 붙잡힌 40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울산지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으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출장마사지를 해준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무차별로 보낸 문자를 받은 경찰관에게 덜미가 잡힌 것으로 조사됐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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