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 출장마사지 문자 메시지 40대 '벌금형'
송고시간2015-06-10 17:01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경찰관에게 출장마사지를 해준다는 문자를 보냈다가 성매매알선 혐의로 붙잡힌 40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울산지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으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출장마사지를 해준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무차별로 보낸 문자를 받은 경찰관에게 덜미가 잡힌 것으로 조사됐다.
yo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6/10 17: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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