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구청장인데"…이권개입 前구청장 동생 징역1년
송고시간2015-06-11 11:29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법 제1형사부(이영화 부장판사)는 11일 기초단체장인 형의 직위를 이용해 시행사에서 뇌물성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추징금 5천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3년 1월 대구의 한 사무실에서 쇼핑센터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중학교 동창생 A씨에게 "형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내 말을 무시하지 못한다. 인·허가 관련 업무 처리 전반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5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구청장이던 형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당초 A씨로부터 현금 3억 원과 아파트 상가, 쇼핑센터 내 예술 장식품 설치 공사권 등을 받기로 했으나 A씨가 이 중 일부만 주자 추가 지급을 독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면서 "돈을 받고 나서도 약정한 금품을 추가로 달라고 독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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