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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된 동생 출산아 호적에 올린 베트남女 벌금형

송고시간2015-06-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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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다가 출산 후 강제 출국당한 여동생의 조카를 자신의 남편 호적에 올리고 여권까지 만들어 엄마 품으로 보낸 베트남인 결혼이주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만 출입국관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이영화 부장판사)는 11일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 판결을 내렸다.

A씨의 남편에게도 벌금 500만 원의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300만 원으로 감형했다.

A씨 부부는 2012년 6월 A씨 여동생 아들을 자신들이 낳은 것처럼 위장해 대구 서구청에 출생신고를 하고, 같은 해 9월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베트남으로 출국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불법 체류하던 동생이 국내에서 출산하고 나서 강제출국 조치되자 친모에게 아이를 보내려고 이런 범행을 했다.

베트남 남성과 동거하다 아이를 낳은 여동생은 합법적인 신분이 없어 산부인과에서도 A씨 이름을 빌려 썼다.

재판부는 "불법 체류자인 동생이 낳은 아이를 베트남으로 돌려보내려고 부득이하게 이런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사정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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