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휴대번호 안주면 못내려'…승객 추행 택시기사 징역6월

송고시간2015-06-12 15:52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혼자 탄 여자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38)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전 2시께 대구시 중구의 한 네거리에서 조수석에 승차한 20대 여성 손님에게 "예쁜데 손 한번 잡아봐도 되겠느냐"며 신체접촉을 하는 등 두 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여성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려 하자 내리지 못하도록 잡아둔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기지를 발휘해 꺼져 있던 남자친구의 휴대전화 번호를 건네 준 뒤 A씨의 택시에서 벗어났다.

재판부는 "택시라는 폐쇄된 공간 안에서 피해자가 느낀 두려움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여성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tjda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