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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가 어때서'…제지하는 시민 폭행 징역 1년

송고시간2015-06-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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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5.1.8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길에서 함부로 오줌 누는 것을 보고 항의하는 시민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7시께 대구시 남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 옆에서 소변을 보던 중 이를 나무라는 50대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해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말로 하지 왜 그러느냐"며 항의하는 또 다른 50대 남성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히고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줄 것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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