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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금 11억원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탕진

송고시간2015-06-16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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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서부경찰서는 회사 공금을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모 업체 회계담당자 홍모(35)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시 사하구 한 운동화 부속품 업체 직원인 홍씨는 거래처에 지급할 물품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2014년 1월 10일부터 지난 6월 1일까지 공금 1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6월 1일 회사 통장과 인감 등 관련 서류를 들고 회사를 나와 1억2천만원을 인출한 뒤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잠적했다.

경찰은 홍씨가 갑자기 연락을 끊은 것을 수상히 여긴 회사 관계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통화내역 등을 추적해 김해의 한 원룸에서 홍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2013년 2월에 입사한 홍씨는 비슷한 전과 2범이었고 회사 공금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가 회계 프로그램과 관련 서류를 정상인 것처럼 꾸몄기 때문에 잠적하기 전까지 그 누구도 수상한 낌새를 알아채지 못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범죄경력 등 신원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는 허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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