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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국내외 응원메시지 '봇물'(종합)

송고시간2015-06-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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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터 제주, 인도네시아까지 5천여명 서명운동 동참"온라인 동참보다 서명지 참여가 더 큰 도움될 것"

"단원고 희생 기간제 교사와 교감
"단원고 희생 기간제 교사와 교감


(안산=연합뉴스) 17일 '세월호 참사 희생교사 동료들의 서명운동본부'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로 희생한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 교사(당시 31세)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모(당시 53세) 단원고 전 교감의 순직인정 서명운동에 5천8명이 동참했다. 사진은 서명지와 함께 온 한 교사의 응원 편지. 2015.6.17 <<서명운동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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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저희 부부는 해외에 체류 중으로 (세월호 희생교사 순직인정 서명운동) 소식을 접하고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연락 드립니다."

세월호 사고로 희생한 단원고 기간제 교사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 교감의 순직인정을 촉구하는 응원의 목소리가 국내외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다.

17일 '세월호 참사 희생교사 동료들의 서명운동본부'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로 희생한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 교사(당시 31세)와 강모(당시 53세) 단원고 전 교감의 순직인정 서명운동에 5천8명이 동참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교사 동료들의 서명운동본부'는 세월호 희생 교직원 3명에 대한 순직인정 촉구 서명운동을 주도한 김덕영 단원교 교사와 뜻을 같이한 교직원 19명이 지난 11일 정식으로 꾸린 모임이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한 서명운동 소식을 듣고 서울, 경기, 제주 등 전국 초·중·고등학교 78곳 교직원과 일반인이 팩스나 우편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은 서명지를 운동본부로 보내왔다.

울산의 한 커피숍 운영자가 손님들에게 서명을 받아 매주 보내기를 벌써 두번째로 150명이 넘는 서명을 전달했다. 한 병원에서는 직원들의 서명을 모아 보내기도 했으며, 한 교회는 자발적으로 거리서명에 나서 시민의 서명을 보내주었다.

서명지에는 "큰 힘이 되어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당연히 순직이 될 줄 알았는데 안타깝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부끄럽다"는 지지와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 있었다.

"단원고 희생 기간제 교사와 교감 순직인정을 원합니다"
"단원고 희생 기간제 교사와 교감 순직인정을 원합니다"

"단원고 희생 기간제 교사와 교감 순직인정을 원합니다"

(안산=연합뉴스) 17일 '세월호 참사 희생교사 동료들의 서명운동본부'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로 희생한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 교사(당시 31세)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모(당시 53세) 단원고 전 교감의 순직인정 서명운동에 5천8명이 동참했다. 사진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머문다는 한 부부가 보내온 서명지와 서명지에 적힌 격려의 글. 2015.6.17 <<서명운동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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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머문다는 한 부부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하늘에 계시는 그분들께 참으로 죄송하다"며 팩스로 서명지를 보내왔다.

한 포털사이트 청원게시판에서 진행 중인 서명운동에도 이날 현재 1만4천여명이 동참했다.

김덕영 단원고 교사는 "서명운동본부는 오로지 세분의 순직인정만 요구한다. 다른 정치적 요구는 하지 않는다"며 "순직이 인정될 때까지 서명운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교사는 "추후 유족과 협의해 국회 등에 순직인정에 필요한 자료로 서명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서명도 좋지만 서명지에 직접 이름을 적어 보내주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희생 교사 유족은 동료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감사함을 표했다.

김성욱(57·김초원 교사 아버지) 세월호 희생교사 대표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고마웠다. 우리 딸들도 다른 정규교사들처럼 담임교사로 학생들을 인솔하다가 사고가 났다. 여러분의 힘을 모아 반드시 명예회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명운동에 동참을 원하는 사람은 운동본부 공식카페(http://cafe.naver.com/danwonsewol)에서 서명지를 내려받아 등기우편(425-80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5 단원고등학교 김덕영. ☎031-488-0007) 또는 팩스(031-935-0426)나 이메일(educat96@daum.net)로 보내면 된다.

앞선 지난달 21일 서울행정법원은 강 전 교감 유족 측과 경기교총이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또 2명의 기간제 교사는 정규교사와 똑같은 업무인 담임을 수행하다가 사고를 당했음에도 계약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심사 대상에 오르지도 못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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