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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난민몸살> 한국으로 난민신청 급증…3년만에 3배

송고시간2015-06-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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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에 난민 신청 한국인, 작년 말 누계기준 766명 정부, 올해 말 재정착 난민 희망제도 시행

휴식 취하고 있는 로힝야 난민 (EPA=연합뉴스 DB)
휴식 취하고 있는 로힝야 난민 (EPA=연합뉴스 DB)

로힝야 난민이 인도네시아 아체지역의 UNHCR 임시 사무실 앞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지구촌 난민이 3년 만에 40% 가까이 늘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6천만 명에 육박하면서 같은 기간 한국으로의 난민신청도 3배에 가깝게 폭증했다.

정부가 올해 말 재정착 난민 희망제도를 시행하면 한국으로 난민신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교나 성적 취향 등을 이유로 타국에 난민신청을 한 한국인은 76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북한에서 난민신청을 한 사람은 1천52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으로 난민신청 급증…3년만에 3배 육박

정치적 소요를 피해 탄자니아로 피신하는 부룬디 난민(AP=연합뉴스 DB)
정치적 소요를 피해 탄자니아로 피신하는 부룬디 난민(AP=연합뉴스 DB)

18일 유엔난민기구(UNHCR)가 내놓은 2014년 난민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난민신청을 한 사람은 누계기준 2011년 1천749명에서 2012년 2천214명, 2013년 3천138명, 2014년 4천866명으로 3년 만에 2.8배 폭증했다.

전세계 난민이 같은 기간 40% 폭증해 작년 말 6천만명에 육박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전세계 난민은 지난 1년간 무려 830만명 늘어 1989년 연별 통계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우리나라로 난민신청자 중에 난민 지위나 인도적 체류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1천173명이며, 3천489명은 난민신청 후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UNHCR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시리아, 우크라이나, 예멘, 남수단 등에서 분쟁으로 국제정황이 불안정해 난민이 크게 늘면서 우리나라로 난민 신청하는 사람의 숫자도 크게 늘었다"면서 "전반적으로 국력과 국격, 인지도가 상승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에서도 이런 경향은 확인된다.

세계난민의 날 맞이 난민인권센터 일인시위(서울=연합뉴스 DB)
세계난민의 날 맞이 난민인권센터 일인시위(서울=연합뉴스 DB)

난민인권센터는 법무부가 난민신청자에 대한 적극적인 난민인정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으로 난민신청자는 연별기준 2011년 1천11명, 2012년 1천143명, 2013년 1천574명, 2014년 2천896명 등으로 3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다. 이중 난민 지위 인정자는 2011년 42명, 2012년 60명, 2013년 57명, 2014년 94명 뿐이었다.

우리나라가 난민신청을 처음 받기 시작한 1994년 이후 작년 말까지 20년간 난민신청자는 9천539명 중 난민 지위 인정자는 471명, 인도적 체류 지위 인정자는 716명이다.

국가별 난민신청자는 파키스탄이 1천649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이지리아가 756명, 중국이 764명, 이집트가 686명, 스리랑카가 659명, 시리아가 648명 순이었다. 3년여전 내전이 시작되면서 시리아 난민신청자는 최근 들어 급증했다.

◇ 정부, 올해 말 재정착 난민 희망제도 시행

정부가 올해 말부터 재정착 난민 희망제도 시행에 나서면 우리나라 난민신청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트피플'로 몸살 앓는 지구촌 (AP=연합뉴스 DB)
'보트피플'로 몸살 앓는 지구촌 (AP=연합뉴스 DB)

법무부는 2013년 7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난민법을 발효했다.

통상 난민은 국내에 체류하며 일정 심사를 거쳐 인정받는데 비해 재정착 난민제도는 대한민국 밖에 있는 난민 중에서 대한민국 정착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심사를 거쳐 우리나라에 재정착할 기회를 주는 제도다.

이 제도가 연말부터 시행되면 전세계 곳곳의 난민캠프에서 정부가 난민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국내에 재정착하게 할 수 있다.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수용규모와 출신지역 등을 정한 뒤 UNHCR에서 국내 재정착 희망자 명단을 접수, 서류 심사를 거쳐 난민심사관을 현지에 파견해 면접, 건강검진을 하고 입국시키는 절차를 거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미 제도적 준비는 마쳤고, 연말까지 희망자 접수, 난민심사관 현지 파견,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연말 첫 재정착 난민이 입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으면 국민에 준해 기초생활수급제도나 교육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나 가족들을 국내에 데려와 같은 난민지위를 얻게 할 수 있다.

<그래픽> 동남아 로힝야족 난민사태
<그래픽> 동남아 로힝야족 난민사태

난민법 제2조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 타국에 난민신청 한국인은 766명·북한은 1천522명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다른 국가에 난민신청을 한 경우는 작년말 누계 기준 766명에 이르렀다. 다른 국가에 난민신청을 한 한국인 중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은 481명,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285명이었다.

한국인이 다른 국가에 난민신청을 하는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나 동성애 등 성적 취향 때문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대에는 한국인이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타국에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2010년 이후에는 거의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한편, 북한에서 난민신청을 한 경우는 1천522명으로 집계됐다. 국내에 탈북자가 수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는 과소추정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인 남북하나재단에 따르면 국내 탈북자수는 2만7천여명이다.

UNHCR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난민신청 통계는 주로 유럽이나 미국 등 서구 선진국 집계 기준이기 때문에 난민신청 탈북자수는 과소추정됐을 수 있다"며 "탈북자들이 주로 찾는 국가는 통계제출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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