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박영수 전 고검장 테러범, 흉기 상해죄로 실형 전력

송고시간2015-06-18 14:4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고검장 출신인 박영수 변호사를 습격한 이모(63)씨는 '슬롯머신 대부' 정덕진씨가 고소한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도 사건 관련자에게 흉기 상해를 입힌 죄가 추가돼 실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이씨가 2009년 재판을 받은 형사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 등 경제범죄 혐의 외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협박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결과 다른 혐의와 함께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흉기 상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씨는 2006년 정씨에게 10억원을 빌리면서 담보조로 자신 소유의 상가 점포 10여개를 담보로 제공해놓고 이 상가 전체를 다시 은행에 담보로 신탁해 85억원을 대출했다.

이후 이와 관련된 돈 문제로 서로 다투다 2008년 12월 정씨가 고소해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이씨는 둘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한 A씨를 불러 협박했다.

이씨는 "정덕진의 비리를 내놓아라. 네가 정덕진의 편을 들어서 내가 구속될 처지가 됐다"며 A씨를 때리고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목을 겨누고 찌르려 했다. A씨는 이를 막다 손바닥을 칼에 베였다.

이씨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단지 칼을 꺼내 들고 있었는데 A씨가 놀라 손을 휘두르다가 베인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재판에서는 진술을 바꿨다.

법원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이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이 참작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씨는 정씨가 이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시켰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 무혐의로 종결했다. 이때 박 변호사가 정씨를 대리했다.

이씨는 고검장 출신인 박 변호사가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자신이 '전관예우'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의 지인들은 박 변호사가 정씨 사건을 잠시 맡았다가 중간에 손을 뗐다며 전관예우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씨는 범행 당일인 17일 경찰에 자수한 뒤 지병을 이유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18일 오전 병원을 나와 현재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중 살인미수 혐의로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mina@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