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급한데'…부모 없는 아이집에 함께 들어가 절도
송고시간2015-06-18 16:00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주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죄 등)로 기소된 A(여)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 초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 학생에게 부모가 집에 없는지 확인한 뒤 "화장실이 급한데 집에서 볼일 좀 보자"고 접근한 후 집에 들어가 금반지와 현금 등 200만원 상당을 훔치고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아이의 집에 들어가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일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반면 자백·반성하는 점, 피고인 부모가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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