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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여검사가 '감사편지' 받은 사연은

송고시간2015-06-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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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중상입은 화물기사 가정 위해 발벗고 나서

부산지검 여검사가 '감사편지' 받은 사연은 - 1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검사님에게는 여러 사건 중 하나일 수도 있는데 자기 사건처럼 신경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과 열심해 재활치료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꼭 검사님 찾아뵈러 가겠습니다."

최근 부산지검 공판부 허윤행(28·여·사법연수원 43기) 검사에게 도착한 편지 내용이다.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화물차 기사인 김모(41)씨 아내 최모(40)씨.

최씨가 허 검사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낸 사연은 이렇다.

김씨는 지난해 1월 부산시 강서구 녹산공단에 있는 한 업체에서 화물운송 의뢰를 받고 2층 창고에 갔다가 바닥에 뚫려 있던 적재구에서 1층으로 떨어져 뇌가 손상되는 등 크게 다쳤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최씨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에다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었지만 화물운송을 의뢰했던 회사대표는 보상은커녕 사과 한마디 없었다.

세 아이는 친척집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지인들이 모아준 돈으로 어렵게 남편 병원비를 댔다.

회사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됐다.

그러나 1년 4개월간 진행된 재판에서 회사대표와 변호인은 김씨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몰아갔지만 최씨는 법정에서 말 한마디 할 수 없었다.

피고인 위주로 진행되는 우리나라 형사재판 특성 때문에 피해자 측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일 자체가 드물기 때문이다.

허 검사는 "피해자의 상태와 회복 정도, 피고인 측의 합의 노력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최씨를 정식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고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피해자 재판 진술권 보장을 위해 최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허 검사는 사고가 난 곳을 현장검증해 회사대표의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각하고 피고인이 피해 변제 노력을 하지 않고 사고 후에도 추락위험이 큰 사고현장을 내버려두고 있는 점 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회사대표에게 과실범에게는 이례적으로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허 검사님이 5월 5일 전화를 걸어와 '어린이날인데 아이들과 헤어져 지내서 안타깝다'는 말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말해줘 잊지 못할 5월의 선물이 됐다"며 "억울하고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고생해준 허 검사님께 무척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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