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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3년 지난 냉동닭발 19t 보관 식품업자에 집유

송고시간2015-06-2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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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3년 지난 냉동닭발 19t 보관 식품업자에 집유 - 1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닭발을 판매용으로 보관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51)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씨는 올해 2월 유통기한이 3년가량 지난 미국산 냉동 닭발 951상자(한 상자당 20㎏, 총 약 19t)를 정상가인 5천여만원보다 훨씬 저렴한 670만원에 구입해 판매목적으로 한달가량 회사 냉동창고에 보관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60㎏은 정상 닭발 900㎏과 혼합해 뼈를 발라내는 작업을 거쳐 '뼈없는 닭발' 360㎏으로 가공한 뒤 판매용인 20㎏ 단위로 포장해 보관했다.

강 판사는 "식품 위생 범죄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훼손함은 물론 국민의 보건에 심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다뤄질 수 없다. 유통기한이 지난 닭발임을 숨기려고 정상 닭발과 혼합해 가공했으며 보관 규모가 작지 않고 취득하려 한 이익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판매행위에는 이르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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