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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강 사업 하도급에 금품비리…2억원 주고받아

송고시간2015-06-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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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입찰정보 흘린 건설사 간부·브로커 등 4명 구속기소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특정업체가 4대 강 사업 토목공사 하도급업체로 선정되도록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부산 모 종합건설사 기획실장 A(37)씨와 같은 회사 차장 B(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브로커를 통해 이들에게 돈을 건넨 건설사 대표 C(40)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C씨에게서 받은 돈 일부를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브로커 D(44)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종합건설사 대표 아들인 A씨는 친분이 있는 브로커 D씨의 부탁을 받고 입찰참여 자격이 안 되는 C씨 건설사에 부적격 심사를 하지 않고 입찰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

B씨는 입찰 정보를 경쟁업체보다 먼저 C씨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경쟁업체에는 주지 않은 정보를 C씨에게 줬다.

이들의 도움을 받은 C씨는 다른 건설사 명의로 입찰에 참가해 76억원짜리 하도급 공사를 낙찰받았고, 그 대가로 브로커 D씨에게 2억원을 건넸다.

D씨는 A씨에게 3천800만원, B씨에게 5천만원을 각각 주고 나머지 1억1천200만원은 자신이 챙겼다.

C씨는 공사를 맡게 됐지만 자금난을 겪었고 입찰 때 명의를 빌린 건설사마저 부도나는 바람에 공사를 포기했다.

결국 A씨 건설사가 공사를 맡게 됐고, 완공시점은 애초 계획보다 2년 넘게 늦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비슷한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이번 사건의 추징대상 재산과 탈루 세금을 추적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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