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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승리'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미쓰비시 판결이행하라"

송고시간2015-06-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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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상식·정의의 승리…미쓰비시 사죄·배상하고 떳떳한 기업으로 태어나야"일본 소송지원단체 "죄 너무 커 완전한 용서 안돼…70년 한의 대가라도 당장 지불해야"

눈물 흘리는 양금덕 할머니
눈물 흘리는 양금덕 할머니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24일 오후 광주고등법원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고 양금덕 할머니(왼쪽 두번째)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5.6.24
pch80@yna.co.kr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승리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측에 판결이행과 대법원 상고 포기를 촉구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광주 동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승리에 대해 "또 한 번 상식과 정의를 확인하는 역사적 현장에 서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들은 "미쓰비시 측은 더이상 출구가 없음이 이번 판결로 명확해 진 만큼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라"고 미쓰비시 측에 요구했다.

또 "미쓰비시는 비록 뒤늦었지만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을 통해 떳떳한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했다.

항소심 승리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항소심 승리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24일 오후 광주고등법원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후 만세를 외치며 기뻐하고 있다. 2015.6.24
pch80@yna.co.kr

이 자리에서 김정희 변호사는 "미쓰비시 측은 재판부가 선행 일본재판과 모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 재판 판결이 대한민국의 식민지 정책이 정당하다는 규범적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3·1정신과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항소심 재판에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오늘 승리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뻔했으나 시민과 일본 지원단체 등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눈물이 다 마를 지경이지만 너무 기뻐 만세삼창을 하겠다"며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렸다.

동료 원고인 박해옥 할머니는 "시민의 힘과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승리했다"며 "강제노동 끝에 일본에서 귀국하는 배편에서 약한 나라가 얼마나 비참한지 통한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제는 일본의 부당함을 이길 수 있어 한없이 기쁘다"고 말했다.

지난 1986년부터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문제를 최초 발굴하고, 일본과 한국에서의 소송을 지원해온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의 다카하시 마코토 대표는 "승소판결에 기쁨과 감동을 억누를 수 없다"며 울먹였다.

그는 "광복 이후 70년 동안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는 일본 국가와 미쓰비시가 지금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너무나 늦었다"며 "죄가 너무 커 완전한 용서를 받을 수 없지만 피해 할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70년 한의 대가라도 당장 지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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